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범위가 이미 에너지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한전 민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으로는 이미 민자 발전 사업에 진출한 LG와 SK 등이 독자적으로 또는 해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전 자회사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기업 외에는 트락터벨 쉘 엘파소 등 5∼6개 해외업체가 발전자회사 매각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내년중에 한개 발전자회사의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매각 대상과 방식 등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말까지는 초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한국전력의 발전사업은 화력발전회사 5개와 원자력발전회사 1개사로 분할했고 이중 화력발전회사 한개를 민영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