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회사정리 절차개시 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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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는 13일 서울지방법원 파산3부로부터 회사정리 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도의 법정관리인으로는 풍한산업의 법정관리인을 역임한 서성석(59)씨가 선임됐고 조사위원은 영화회계법인이 맡는다.
진도는 앞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정리계획안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도 관계자는 "향후 관리인을 중심으로 조속히 정리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신고를 받는대로 정리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