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1:41
수정2006.04.01 21:43
행정자치부는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가뭄 극복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 자체 가뭄대책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의계약및 분할계약제도를 적극 활용, 최단기간내에 가뭄 극복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