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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社 채무재조정 출자전환 액면價이하 증자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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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기업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채권 금융회사가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경우 채권금융회사들은 동일계열 출자한도 등 법령상의 출자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지금은 최근 2년간 주식.채권을 공모한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최근 1년간 20억원 미만을 공모한 경우로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활성화하고 주식.채권 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채 출자전환 활성화 방안"과 "유가증권 발행 신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법상 액면가 이하 주식 발행은 주총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은행과 종금사는 특정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15%이상 초과할 수 없는 등 금융회사별로 엄격한 출자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채권금융회사가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법원 인가 없이 주식을 할인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제한 규정도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내달 중 증권거래법을 고쳐 7월 중순부터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도 일괄신고제도를 이용할 경우 현행 "발행액의 0.09%"에서 0.04%로 낮춰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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