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가담중이거나 자체 파업중인 노조중 아시아나항공과 충북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뿐 나머지 노조는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중노위에서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파업을 강행한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도 교섭 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만큼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병원 등 나머지 병원도 노동위의 중재 회부를 무시한채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향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아시아나항공과 충북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노동위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거부한 만큼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