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논란을 일으켰던 이현세(45)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법원이 "음란성·폭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4일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혐의(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된 인기만화가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장면을 제외하곤 이들이 음란성과 잔인성을 느낄만한 장면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