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신문대금 보험료 등 각종 지로요금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14일 24개 전 은행 및 우체국과 공동으로 지로용 인터넷(www.giro.or.kr)을 통한 '지방세 인터넷고지 및 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가 납기일 열흘 전에 인터넷으로 세금 부과내역을 고지받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면 은행 공동망을 거쳐 각 지자체로 자동 송금되는 것이다. 결제원은 우선 이달에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도록 춘천시와 제주시에서 시범 사업을 편다. 또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작업을 갖추는 대로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