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여부 3개월내 판정 .. 정부, 채권단에 구조조정 法的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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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회사들의 모임인 채권단협의회에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부여돼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박종근,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여야 3당 공동 발의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3당은 이 법안을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향후 5년간(2005년 말까지) 한시법 형태로 이달 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은 '부실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회사들이 3개월 내 정상화계획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법정관리 파산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채권단협의회에서 합의한 신규자금 지원 등 기업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위약금을 물도록 규정,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과실만 향유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했다.
법안은 또 채권금융회사 공동 관리를 위해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회사 채권액의 4분의 1 이상 발의로 채권단협의회 소집이 통보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1개월(자산실사 때는 3개월) 시한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행사를 유예토록 했다.
한편 은행들은 이와 관련, 그간의 구조조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명단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퇴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흥 한빛 제일 등 주요 은행들은 1천5백44개 상시퇴출평가대상 기업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현.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