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급격히 힘을 잃고 있다.


지난 13일 밤 대한항공의 노사분규가 타결된데 이어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노사가 잇달아 파업을 중단하거나 파업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30개 사업장의 1만여명이 14일 연대파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민주노총은 64개 사업장의 3만여명이 연대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병원=14일 파업을 벌인 병원은 서울대 충북대 전북대 전남대병원 등 4곳이었다.


13∼14일 양일간 15개 병원에서 파업에 돌입한다는 민주노총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숫자다.


당초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한양대병원 고신의료원 경상대병원 등 3곳은 노사협상을 타결짓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13일 파업했던 이대목동·동대문병원의 노사도 협상을 마무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도 사측과 인원 8백90명 감축에 동의하고 파업 하루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항공=대한항공 조종사의 업무 복귀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의 공항이 부분적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대한항공은 파업타결 첫날인 이날 국제선 계획편수 89편중 서울∼방콕,서울∼오사카 등 14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75편이 정상 운항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선은 2백71편중 41편만 운항하는데 그쳤다.


화물항공기는 21편중 14편이 이륙했다.


대한항공은 15일부터 전노선이 정상운항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반해 파업중인 아시아나항공은 대구∼상하이노선 등 국제선 66편중 64편과 화물기 9편이 정상운항했다.


그러나 국내선은 2백5편중 1백61편이 결항됐다.



◇파업참가자 처벌=대검 공안부는 서울대병원등 불법파업중인 병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불법파업을 이끌었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지도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항공 파업이 노사간 협상을 통해 해결된 만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완· 김도경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