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대표들은 새로운 인터넷 판매세 징수 유예조치를 오는 2006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지가 14일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상원의 이같은 초당적 타협으로 인터넷과 카탈로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판매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않을 것이나 인터넷 및 카탈로그 판매에 대한 기존의 판매세 징수를 늘릴 가능성은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세수의 3분의 1을 판매세에 의존하고 있는 주 및 지방정부에대한 양보조치로 각 주 정부는 앞으로 5년내에 판매세 징수체제를 단순화해야 하며만일 의회가 이 세제를 승인할 경우 거의 모든 인터넷 및 카탈로그 판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첨단산업 및 세금반대자와 세수를 필요로 하는 주 및 지방정부 및 동등한 경쟁을 요구하는 일반 소매상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인터넷 판매세에 관한 상원의 초당적인 타협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소매상이 구매자가 거주하는 주에 상점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세가 부과되는데 미 연방 대법원은 기업이 해당 주에 물리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인터넷 판매회사들은 약 7천600개의 주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