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 씽크풀 등 유가증권신고 어겨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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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풀 등 5개 기관과 팍스넷 박창기 대표가 유가증권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규 유상증자 청약을 받은 씽크풀, 이지시스템, 오세오닷컴, 웹투폰, 씨노드 등 5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씨노드가 1억1,737만5,000원으로 가장 많고, 씽크풀 1억1,412만원, 웹투폰이 9,562만5,000원, 이지시스템이 5,850만원, 오세오닷컴은 3,859만2,000원이다.
또 자기 소유 팍스넷 주식을 신고없이 판 박창기 대표이사에도 2,578만9,044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