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가 매년 줄어들고 구속률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7일 발간한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구속자수는 98년 4백54명에서 99년 2백99명, 지난해 1백28명으로 감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구속률도 98년 66%에서 98년 58.7%에 이어 지난해는 51.5%로 낮아졌다. 민변은 "지난해 1~8월 구속자에 대한 보석률은 14.2%로 99년의 0.4%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영장 기각률도 4.17%로 98년 3.81%, 99년 3.83%에 비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법원도 남북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구속자 1백28명 가운데 81명이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이후 구속돼 정상회담 이전 구속자(47명)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또 이들 구속자의 91.8%(1백17명)가 인권단체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제7조(찬양.고무죄)가 적용돼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무사가 이적단체 가입혐의 등으로 구속한 현역장병 6명 가운데 5명이 기소유예로 풀려나는등 체포와 구속의 악습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