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내 부실회사의 계열 분리 조건으로 채권단에 경영권과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는 것 외에 이 같은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특약도 함께 첨부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미 주식포기 각서와 처분 위임장을 제출한 하이닉스반도체 역시 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특약까지 붙여야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30대그룹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했을 경우 위반 금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