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고가 외국약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 처방제한조치를 내리자 외국계 제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관절염치료제인 "COX-2"저해제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인정기준을 변경,이달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대표적 고가약인 COX-2 저해제로는 한국화이자의 "쎄레브렉스"와 한국MSD의 "바이옥스"가 있으며 각각 한알에 1천4백원의 보험약가를 인정받고 있다. 이들 약은 기존 소염진통제와 달리 속쓰림 위장출혈의 부작용이 없이 소염 진통 효과를 내는 약으로 각각 작년 여름 시판됐다. 반면 기존 국산 소염진통제는 한알에 2백~5백원선. 심평원은 시판된지 얼마안된 이들 약이 각각 7~8%에 이르는 시장을 점유,보험재정을 축내자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약을 투여하기 2~3개월전에 내시경검사를 실시해 위궤양 환자로 진단된 사람에 한해 보험을 인정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는 "우수한 신약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의료발전의 후퇴이며 속이 쓰리는 부작용으로 합병증이 도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신약의 약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장기간으로 보면 오히려 환자에게 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미국의 통계를 인용,기존 속쓰리는 소염진통제는 복용 환자의 30%에서 위십이지장궤양을 유발하고 60세 이상 고령환자는 위출혈이 발생할 경우 30%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심평원과 외자제약사의 갈등은 외국과의 통상마찰로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자제약사는 고가약으로 알려진 일부 치료제의 보험약가를 절반 가량 자진인하,보험당국의 급여제한 조치를 사전에 피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