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입후보 예정자의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정당간부 등이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 현안보고를 통해 "선거무효 판결이 난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의 경우 위장전입자의 투표결과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또 16대 총선과 관련,모두 28건의 소송이 제기돼 선거무효 판결 1건,기각 19건,취하 4건이 이뤄졌으며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연초부터 지난 13일까지 모두 5백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