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민영화 '지급보증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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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아 딜레마에 빠졌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한전에서 분리된 6개 발전자회사의 국내외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들 회사의 연대채무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주도록 했다.
대신 산업은행에는 한전주식 3조원어치를 현물출자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현물출자가 마무리되면 한전에 대한 정부 지분은 52.2%에서 31.8%로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한전채의 디폴트 기준에 정부지분의 50% 상회여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지분이 31.8% 로 낮아질 경우 해외투자자들이 디폴트 시비를 걸어 기존 한전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
외자조달을 위해 신규 발행하는 한전채에 대해서도 인수를 꺼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산은 보유 한전주식도 정부 지분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해외투자자들이 이를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전 관계자들은 디폴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채권자들과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분변화에 따른 또 하나의 정부측 딜레마는 한전의 위상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한전 관계자는 "50% 이상 지분율을 유지해야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된다"며 "한전이 정부투자기관에서 벗어나면 임원선임,보수,예산편성,경영평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최대주주인 정부와 산은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전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약화를 우려,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전법을 개정,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을 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경우엔 한전 노조의 반발과 해외채권자들의 입장확인 등 난관이 예상된다.
또 법개정이 어려울 땐 관리감독의 공백이 우려돼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6개사의 국내외 매각 등을 위해 산은과 한전주식을 동원하다가 오히려 한전이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것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