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마켓펀드(MMF)의 시장가격과 장부가격 차이가 0.75%가 되면 내달부터 무조건 시가평가로 기준가격이 산정되는 등 MMF에도 단계적으로 시가평가 제도가 강화된다. MMF가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의 만기도 현행 2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MMF의 급증·급감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편입 채권의 만기요건을 강화하는 MMF 감독규정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MMF에 1년 이내 채권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차가 0.5%포인트가 넘으면 시가로 평가하도록 편입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같은 요건의 적용대상을 신규 펀드로 제한,기존의 펀드에 대해서는 종전요건을 그대로 적용토록 해 편입채권 만기축소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MMF에 편입되는 채권에는 장기채가 많고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도 커 투자자들이 금리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같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