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자금세탁방지법 처벌 대상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시키기로 한 당초의 결정을 번복, 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해 민주당 조순형.천정배 의원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야는 18일 3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 9인소위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주장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한 후 "국회 재경위 원안대로 정치자금을 대상범죄에서 제외하는 대신 FIU에 계좌추적권을 무제한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자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방침을 사실상 결정했다. 여야 3당은 9인 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을 각당 지도부에 보고해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을 결정한 뒤 19일 오후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정치자금을 넣고 계좌추적권을 없앤다면 소(小)를 얻고 대(大)를 잃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빼더라도 뇌물죄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정치자금 세탁의 80% 가량을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