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회장 강신호)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조세감면건의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기협은 건의서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연구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증가발생액의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협동 연수비 항목을 신설해줄 것을 촉구했다. 산기협은 기업부설연구소나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는 대부분 폐지 또는 축소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산기협은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될 경우 향후 3년간 8천100억원의 R&D(연구개발)투자기업에 대한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산기협은 또 지식경제 사회에서의 연구개발 인력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재 이공계에 한해 지원되는 위탁훈련비를 전 분야로 확대할 것과 대학(원)생 대상의 산학협동 연수비도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산기협은 이밖에도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율의 상향조정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투자의 최저한세 차등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