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9일 미성년자 매매춘 상황을 인터뷰나 재연을 통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iTV(경인방송) '실제상황-열두살 소녀의 고백'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부터 한시간 동안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남자 1명이 미성년자인 2명의 소녀를 성매매하는 과정,유흥업소에서의 접대장면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재연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다. 길 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