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결제 비중, 처음으로 어음보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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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결제방식에서 어음 결제비중이 크게 줄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도 점차 줄고 있으나 위반 요인중 대금관련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최근 8,000개 대형업체(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현금성 결제비율이 64.3%로 지난해에 비해 20.1%포인트가 증가해 어음결제를 처음으로 눌렀다.
현금결제비율은 지난 99년 34.8%에서 2000년 44.2%로 점차 늘었으며 어음결제는 지난해 55.8%에서 올해 34.2%로 급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이 어음결제에서 현금성결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현금성결제 비중의 대폭적인 증가로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어음결제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현금성결제제도인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는 조사대상 업체의 22.4%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4분기에만 결제금액 9조8,000억원과 12만 중소납품업체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기업의 경우 과징금 부과시 산출금액의 50%까지 감면하는 '과징금부과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개선됐으나 71.1%에 달하는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형도 대금관련비율이 47.7%를 차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계약서 미교부 등 서면관련 부분이 22.2%였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조사내용에 대한 허위응답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조사대상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