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권한강화 사유재산권 침해우려..'구조조정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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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19일 정부와 여야 3당이 공동발의한 '구조조정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법제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했으나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채권단 협의회 가입의무화와 채권행사 유예기간 설정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다.
또 부실징후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채권단 협의회 등에 넘기는 것은 주주권의 침해다.
채권단 협의회,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관치금융의 제도화도 우려되고 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경영인과 주주를 배제한 채 채권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시킬 공산이 크다.
채권단 협의회에 외국채권기관과 보증기관도 포함시켜야 한다.
법 존속기간도 2005년에서 2003년까지로 단축해야 한다.
◇김일섭 회계연구원장=도산 3법에 의한 신속퇴출제도와 병행되지 않을 경우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소액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다툼의 소지가 많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법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민병균 자유기업원장=편법이다.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가 보다 실효성이 있다.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토록 규정한 것은 관치금융적 발상이다.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채권 재조정시 기존주주 지분에 대한 완전감자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반대채권자의 채권은 잠정가격에 매수하고 일정기간후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형하 서울지법 파산부 부장판사=채권금융기관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은 위헌소지가 있다.
유명무실한 매수청구권 행사도 정당한 보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지원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와 임직원 면책조항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정리=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