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5층 이하 소형 상가주택의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불법 개조된 원룸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의 건물을 매입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로 4,5층은 업무용 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돼 방 4칸이 더 만들어졌다. 인천 서구 연희동 원룸주택은 4층 규모에 원룸 36실로 이뤄졌다. 허가를 받았을 때는 투룸 18실이었으나 불법 개조를 통해 원룸 36실로 바꾼 경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수익성 높은 부동산을 쫓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주들이 주거시설을 확대하는 경우가 잦다"며 "불법개조된 건물을 매입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3층 이하에 건축연면적이 2백평(6백60㎡)을 넘을 수 없다. 또 총 19가구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는 투룸을 원룸으로 변경하거나 3개 층은 주택으로, 그 이상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소형 평형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있다. 불법 개조 건물은 발각되면 원상회복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주거환경과 주차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요금의 전기와 수도세를 내야 한다. 불법으로 개조한 다가구 원룸주택을 간편하고 쉽게 식별하는 요령은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떼 현장과 비교하면 된다. 다가구주택이 5층 건물로 모두 주거시설이거나 총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일단 불법건물로 보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