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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요금체계 '소비자 불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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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요금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은 19일 7대 도시에 거주하는 휴대폰 가입자 4백84명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대리점으로부터 특정 요금제로 가입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자가 29.1%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자의 22.2%는 △신청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의 사용 요금 청구 △사용하지 않은 통화요금 부과 △계약과 다른 요금제도의 적용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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