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법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역과 직장보험이 한주머니를 쓰되 보험료 부과기준 등 수입측면의 재정운용은 현행처럼 지역과 직장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 1월 지역과 직장보험 재정을 합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재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지역과 직장의 회계를 실무적으로 '구분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과 직장보험의 주머니는 합쳐진다. 현재 직장보험에서 걷는 돈은 직장의 급여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내년부터는 지역 보험료를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보험재정이 통합되더라도 지역과 직장보험은 각각의 급여비 지출규모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서로 달라 재정통합이 된다고 해서 당장 보험료 인상률 등을 똑같이 적용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보험은 총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지역보험은 소득·재산·생활수준 등을 감안해 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50%를 밑도는 상황에서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하나로 합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