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1:56
수정2006.04.01 21:59
산업자원부가 대학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학이 특허권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선진국의 추세를 보아도 그렇지만 국립대 전체의 특허건수가 대학 수에도 못미칠 정도로 저조한 원인의 상당부분이 특허의 관리나 유인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특허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의 직무상 발명은 국고에 귀속된다.
하지만 응분의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국고로 귀속될 특허출원에 굳이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개인발명 차원에서 출원하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셈이다.
국립대와 달리 국고로 귀속되지 않는 사립대학들의 경우도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허전담 조직과 체계가 미흡한 것은 물론이고 개인에게 유인책이 될 만한 수익배분 시스템도 불명확하니 대학 차원의 특허가 활성화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2000년도에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대학들의 특허등록은 1백90건에 불과,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의 특허등록 수준에도 못미친다.
지금까지의 누적건수를 보더라도 정부출연연구소 형태인 KAIST나 사립대인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다른 대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일찍부터 대학의 특허 활성화에 주목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미국이 베이-돌(Bayh-Dole) 법을 통해 체제 정비를 한 것은 1980년이다.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창출된 발명을 대학이 소유ㆍ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대학에 특허전담 조직이 확산됐고, 수익금 배분 등 유인시스템이 정착됐다.
오늘날 미국의 첨단기술붐도 실은 여기서 비롯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국가전체 연구인력의 거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의 10% 이상을 소비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대학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다.
그런데도 법과 시스템의 문제로 대학 특허가 저조하고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번 기회에 국립대학내 특허 전담관리를 위한 별도법인 설립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 등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 대학으로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자면 특허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