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어음결제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중소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8천개 대형 제조.건설업체(원사업자)를 직권조사한 결과 하도급대금을 현금성 수단(현금,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64.3%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금성 결제비율은 지난 99년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작년 44.2%에서 20.1%포인트나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어음으로 결제한 비중은 55.8%에서 34.2%로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건설업의 현금성 결제비중이 77.3%로 제조업(59.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조사대상 원사업자들의 71.1%가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지난 99년 89.3%, 2000년 81.9%보다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이어 21일부터 이들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1만7천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