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석유화학단지 인근에서 집단 시위와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산상의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울산석유화학단지 등 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과격시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 경찰청 등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상의는 '과격시위에 따른 산업시설 안전보호대책'이란 건의서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은 인화성이 높은데다 폭발력이 큰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어떠한 시위나 집회도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상의는 지난 5일 효성 울산공장의 공권력 투입 이후 계속되는 집단시위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업체들이 원자재 수송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생산시설 파괴,유해가스 누출 등의 대형사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일 SK울산공장에 시위대들이 화염병을 던지자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진화한뒤 이 일대 업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근무중이다. 울산상의는 효성 울산공장 부근에서 올들어서만 수소·암모니아가스 누출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는 등 조그만 충격이 대형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