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01해양개발시행계획안 할당관세 적용규정 개정안 특허.실용신안.의장법 등 시행령개정안 등 총 16개 안건을 의결했다. "2001해양개발시행계획안"은 해양개발기본계획(해양한국21)에서 제시한 7대부문 총1백5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3조9천2백69억원(민자 4천6백62억원 포함)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할당관세 적용규정개정안은 제분용 밀 등 16개 품목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적용시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