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언론사 23개에 대한 세무조사가 19일 끝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따라 20일 언론사 전체의 탈루세액 규모와 탈루유형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와 주식이동 조사가 병행된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회사별로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탈루세액을 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이 고지한 추징세액은 과세전 적부심사 등으로 해당 기업의 소명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