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파행적인 주총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부여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주총의 스톡옵션 결의를 취소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가 노조의 방해를 핑계로 소액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며 K은행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취소 청구소송에서 "주총 결의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노조의 방해로 주총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어 부득이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 측면이 있지만 주총 일시 통지는 주주의 참석권 보장을 위한 전제"라며 "은행측은 개회를 기다리고 있던 주주들에게 변경된 일시를 충분히 알리고 참석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주총 소집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해 소액주주의 주총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은행 전 사외이사이기도 한 김씨는 은행장 선임을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던 노조가 주총 저지에 나섰다는 이유로 은행측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일 밤 주총 장소를 옮겨 5분만에 끝내자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