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시중은행의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19일 관련 은행들이 수납담당 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축소.은폐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날 횡령혐의로 긴급체포한 전 주택은행 주안지점 수납담당 직원 김모(27.여)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당초 은행측이 주장한 횡령금액(1건 340만원)과는 달리 납세자 34명이 낸 등록세 2천950여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김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 99년 주택은행 주안지점에서 근무한 이모씨(현재 K지점 근무)에 대한소환조사를 벌여, 이씨로 부터 "은행이 김씨의 등록세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다"는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은행측은 김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한 후인 지난 99년 11월 1일 김씨를 주택은행 구월남센터로 전보조치하고 계속 근무를 시켜오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13일 의원면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은행 연수지점도 직원 박모(31.여)씨가 등록세 1억3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알고도 징계를 미룬채 휴가로 처리해오다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지난달 중순께 파면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99년 당시 주택은행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구월남센터로 인사조치된 김씨가 지난해에도 세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등록세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와 박씨가 취득세도 가로챘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도, 등록세 횡령과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취득세영수증(납세자용) ▲취득세 수납의뢰서(은행 보관용) ▲취득세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구청 보관용) 등 3장의 영수증 가운데 구청과 은행 보관용 영수증을 현금과 함께 빼돌렸을 수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