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선이 한국과 러시아간 합의에 따라 남부 쿠릴열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을 하자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측이 주권침해라며 반발,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4일 최상룡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어선이 쿠릴열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이 지역 4개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손상하며 일본의 국내법 및 한·일어업협정에도 위배된다"며 조업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다케베 쓰토무 농림수산상도 19일 각료 간담회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은 북방 4개섬에 대한 러시아의 점유를 한국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이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북부지역 산리쿠(三陸) 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을 신청한 한국 꽁치어선 26척의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우리측에 경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쿠릴열도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일·러간 영토분쟁과는 무관한 어업에 관한 사항이며 국제관행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한 뒤 일본정부에 조업불허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도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실효적 관할권'을 인정해 입어료를 지불해가며 조업하는 상황에서 제3국인 한국에 조업중단을 요구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러어업위원회를 통해 쿠릴수역에서 26척 1만5천t규모의 꽁치잡이 조업에 합의했으며 당시 '이번 합의가 이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외교적 의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만큼 일본의 주장은 억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정태웅 기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