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 공판이 "심리가 부족하다"며 변호인들이 집단 퇴정하는 바람에 결심이 이뤄지지 못했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8차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공무상 비밀보호법과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한 심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며 결심 의사를 밝혔다. 이에대해 안상수 변호사(한나라당 의원) 등 변호인단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안기부 계좌에 대한 추가 추적이 필수적인데도 이를않고 결심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결심 의지를 굽히지 않자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수단인 재판정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퇴정으로 결심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피고인들이 변호인의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3일 공판을 다시 열겠다"며 이날 불참한임 장관과 이종찬, 권영해 등 전직 국정원장(안기부장)을 포함한 변호인측 증인 8명과 증언을 거부한 검찰측 증인 주영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 등을 재소환했다. 이에따라 내달 2일이 구속만기일인 김기섭 안기부 전 운영차장은 보석허가 등으로 조만간 석방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95년9월 김기섭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정무수석실 산하 노동문제연구소 설립 비용으로 썼다"며 "김 전 운영차장 외에도 권영해 전 안기부장으로부터수시로 돈을 지원받아 공무에 썼다"고 말했다. 또 주돈식 전 정무장관도 "96년 4.11 총선 직전 신한국당 관계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정무장관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쓰지 않았다"며 "이 돈이 안기부 자금인지 여부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알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이 전 수석과 주 전 장관이 받은 돈은 안기부에서 흘러나온돈으로 이는 과거 청와대와 여당이 필요할 때마다 안기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곤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두 증인의 돈 수수내역을 미끼로 이들에게서 안기부 예산이 총선자금으로 흘러간 듯한 진술을 끌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