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판교신도시 주변 자연녹지 81만평(대장동 궁내동 등 7개동 자연취락지역 11만평 포함)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거래가 엄격히 규제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판교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외지인 투기억제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지인 투기억제 대책은 △토지형질변경 제한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투기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조만간 성남시 국세청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 현지실사를 벌인 후 규제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주거용지 1백80㎡, 상업용지 2백㎡, 녹지 2백㎡) 이상 땅을 거래할 때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교부는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형질변경도 억제키로 했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현재 토지이용 상황대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성남시에 지시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