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개월동안 보험사기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조직폭력배와 병원장, 대학생, 공무원 등 106명을 적발됐다. 전북지방청 기동수사대는 20일 일방통행로 등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합의금 등으로 6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익산 '삼남백화점'파 김모(27), 익산 D정형외과병원장 조모(36), 주한 00대사관 직원 정모(46)씨 등 2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가짜 피해자 역할을 하거나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단순 가담자 7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9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김씨 등은 지난 98년 오토바이를 타고 익산시 마동오거리를 주행하다 후진중인 승용차에 일부러 추돌,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병원장 조씨는 김씨 등으로부터 부탁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위장입원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사관 직원 정씨는 중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국내에서 일어난 것처럼 꾸며 4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보험경제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라며 "현재 보험사기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