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본격화]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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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역세권에 속하면 모두 3종으로 분류되나.
A:역세권에서도 3종으로 조정되는 곳은 상업.업무.유통.편의 및 근린시설이 들어서 지역의 개발을 주도하는 지역이다.
역세권이라도 주거환경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저층 주택밀집지는 2종으로 조정된다.
Q:협의대상지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세분계획안이 조정되나.
A:협의대상지는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세분하기 어려운 재건축예정지역, 재개발사업예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 등이다.
이 지역은 먼저 자치구에서 계획안을 작성하면 서울시와 자치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분화조정위원회에서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세분안이 확정된다.
Q:세분화 시행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A:먼저 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 작업을 통해 계획안의 범주에 들어올 경우에는 계획안을 승인해줘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계획안의 범주에 들지 못하면 급격한 종의 변화가 없는 범위내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절충안을 마련한다.
물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주변여건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세분화 작업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Q:세분화 이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
A:이미 지어졌거나 허가가 나서 공사중인 건축물은 새로 세분화된 지역의 계획용적률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분화 작업이 끝난뒤 건축물을 헐고 새로 짓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이 이뤄져야 한다.
Q:세분화 후 용적률, 층수 등 계획밀도의 하향조정으로 건축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은.
A:세분화가 시행되면 계획밀도 자체는 종전보다 하향조정된다.
하지만 계획밀도의 범위는 세분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의 밀도 내에서 조정되므로 정상적인 건축활동은 최대한 보장된다.
다만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피해를 주거나 고층.고밀도로 진행되는 개발행위는 어느 정도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