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립운동본부(공동대표 이수호 전교조위원장)'는 20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회견에서 "지난 4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해왔으나 한나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은 비리와 부패가 일부 사학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905개 사립 중.고교 전체가 재정비리로 적발됐다"면서 "한나라당의 인식은 잘못돼 있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통과 ▲공익이사제 전면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구화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학부모회 법정기구화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날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보장과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원리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교원인사와 재정운영 개선을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일부 내용은 설립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