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한 모재벌 총수의 친 딸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자매에 대해 법원이 "친 딸이 맞다"고 판결했다. 서울 가정법원은 20일 미국에서 살고 있던 A(22)씨 자매가 재벌 총수인 B씨측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자매는 소장에서 B씨가 지난 70년대 자신들의 어머니를 만나 자신들을 낳았지만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와 찍은 사진과 편지 등을 물증으로 제출했다. 소송 중간에 당사자인 B씨가 숨지자 강제 채혈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재판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B씨 유족들이 유전자(DNA) 검사와 채혈 등에 순순히 응해 친자 여부를 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