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거 대규모 세금추징은 1천3백61억원을 추징한 현대그룹 정주영 전 회장 일가 세무조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정주영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91년 10월 시작돼 11월초 마무리됐다. 국세청은 정 전 회장 일가가 변칙증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면서 당시로선 사상 최대 규모였던 1천3백61억원을 추징했다. 정 전 회장 일가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고 결국 승소, 납부세액의 대부분인 1천2백여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한진그룹도 지난 99년 6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기고 해외에 설립한 역외펀드를 통해 외화를 유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천4백1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그룹은 사상 최대규모의 추징액을 부과받고도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순순히 응했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가장 최근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기아자동차에 매긴 법인세 4천68억원이었다. 기아차는 지난 98년말 채권금융회사로부터 4조8천7백20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국세청은 채무탕감도 일종의 소득(채무면제익)이라고 간주했다. 2년여가 흐른 지난 2월 조세분야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고 기아차는 이자 1백40억원까지 포함해 총 4천2백8억원을 돌려받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