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중앙 언론사 6∼7개사를 조세범 처벌법(탈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해 총 1조3천5백94억원의 탈루소득을 확인,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일 "지난 2월8일부터 19일까지 방송·신문·통신사 23곳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탈루 혐의를 적발해 냈다"며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7개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언론사 사주나 대주주도 포함된다고 손 청장은 밝혔다. 손 청장은 "23개 언론사와 69개 계열기업에 대한 추징세액은 3천2백29억원, 언론사 대주주 등에 대한 추징세액은 1천8백27억원"이라며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은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