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5056억 稅추징] 1000억 추징당한 곳도..'향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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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무조사 결과 일부 언론사의 세금 추징액이 1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언론사들도 적지 않아 상당수 언론사들의 향후 경영에 적지 않은 충격파가 미칠 전망이다.
또 일부 언론은 조사 초기부터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를 놓고 법정 소송으로 끌고 갈 언론사도 나올 전망이다.
특정 대주주가 회사 경영을 좌우하는 소유 구조를 갖춘 언론사에서 이런 경향이 한층 두드러진다고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언론사별 추징 세액은 늦어도 이번주 안에 모두 통보된다.
이미 전달된 곳도 많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추징 세액을 일시 납부하기가 어려워 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세법에 정해진 적법성을 따져 판단하겠다"면서도 "가급적이면 경영난에 있는 언론사의 편의를 봐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언론사의 특성을 감안해 최대 6개월, 통상 3개월의 납부 유예를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징수 유예와 대주주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은 별개의 문제라고 손 청장은 밝혔다.
단일 업종으로는 사상 최대의 추징액이 나온 데 대해 국세청 일각에서는 다소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세무 조사로 언론을 탄압한다'는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의 언론사 경영에 대해 동일 잣대로 공평한 조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언론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감사원 국세심판원 등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언론사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는 없으며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의 불복 절차와 똑같다.
정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전인 현 단계의 '결정전 고지액'에 대해 사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언론사는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나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