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는 본사를 포함한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독자 여러분께 적지않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세청은 언론계의 오랜 관행인 무가지 배포를 지국에 대한 접대비로 간주, 세법에 따라 추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경위야 어쨌건 조사 결과를 일단 수용하되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 한경은 도덕적으로 부끄러울 만한 한 점의 다른 위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힙니다. 한경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항상 정도만을 걷는, 투명하고 당당한 최정상의 경제언론으로 더욱 정진할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