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는 출자 2년 뒤 5%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은 평가할 수 없게 된다. 또 지주회사에 편입된 금고는 합병 시와 동일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고·여전·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에 상정,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규제개혁 위원회·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일부가 수정됐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업의 인적 허가요건을 강화, 최소 평가전담 인력을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늘이고 공인회계사 5명 및 3년(당초 1년) 이상 유가증권분석 경력자 5명을 포함토록 했다. 또 신용평가업자와 10% 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평가를 금지했던 것을 '출자 2년 후 5% 이상 지분 보유' 법인까지 확대했다. 신용평가사가 평가 금지 법인을 평가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신용금고와 관련, 지주회사 편입금고는 합병과 동일하게 피합병 금고 수만큼의 지점 신설과 같은 수의 출장소 추가 신설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또 금고의 경영관리 요건을 △최근 2년간 출자자대출 누계가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최근 3년간 출자자대출 사유로 3회이상 형사벌 또는 행정적 제제를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의 회원모집방법, 약관 등에 대한 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해 신용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 확대에 나서도록 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 관리 및 정보교환에 대한 기준만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