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건물을 사두면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을 수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건물 매입을 부추기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2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속아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건물을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B씨는 판교개발과 관련한 뉴스가 보도된후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23평짜리 기와집 건물을 1억3천만원에 매입했다. B씨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 3천만원과 단독주택지에 붙을 프리미엄 1억원을 감안해 이 가격에 건물을 사들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B씨에게는 단독주택지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독주택지(50~70평)를 공급받을 수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1년전부터 건물을 소유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 판교의 경우 주민공람은 올 7월이나 8월께 있을 예정이다. 적어도 지난해 7,8월 이전에 건물을 매입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있다. 그이후 건물을 매입한 투자자는 건물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있다. 유자격자에 대한 단독주택지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의 80%선이 될 전망이다. 판교신도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를 매입하는 투자자들도 투자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토지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토지의 경우 건물과는 달리 택지개발지구 지정(올 12월 예상)전에 1천제곱m(3백2평)이상을 매입하면 보상비에다 70평까지 단독주택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이 감정가격이어서 투자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게다가 토공이 제시하는 토지 보상비를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권 자체를 주지 않는다. 토지공사의 이기열 과장은 "감정가격은 택지조성원가 이상일뿐만 아니라 분당 시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돈에 이자부담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공 관계자들은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예정지구 안의 땅을 구입하는 것도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발예정지의 매매호가는 공시지가보다 20~30% 높게 형성돼 있어 보상가격기준(공시지가 보다 10~20% 높은 수준)에 비해 높다. 보상시기도 토지지장물 기본조사(1년)와 감정평가(3개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2003년 상반기에 이뤄져 자칫하면 투자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