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03
수정2006.04.01 22:04
1년에 많게는 네차례 배당을 실시하는 이른바 '분기배당제'의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분기배당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기업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 논의가 보류됐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분기배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이름으로 국회 재경위에 다시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