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씨 집행유예 입력2006.04.01 22:03 수정2006.04.01 22: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1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수뢰액중 5백만원만 인정된다"며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양평서 패러글라이딩하다 가평 야산에 불시착…60대 여성 부상 경기 양평군 유명산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60대 여성이 바람에 밀려 3km 떨어진 가평의 야산에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3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쯤 가평군 설악면의 한 야산에서 패러글라이딩하... 2 SH 사장 황상하…서울문화재단 대표 송형종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서울문화재단 대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등 산하기관 네 곳의 기관장 인사를 발표했다.서울시는 SH 사장에 황상하 전 SH 기획경영본부장, 서울문화재단... 3 참사 당일 한강 선상 불꽃놀이 업체 '6개월 운항 금지' 처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에서 선상 불꽃놀이를 강행한 유람선 업체가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서울시는 한강 유람선 업체인 현대해양레저에 대해 6개월간 운항을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