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해마다 늘고 있는 근육·뼈계통의 질환을 줄이기 위해 작업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컴퓨터 사용이 많거나 조립 등 단순반복작업을 오래 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작업유형별 기준에 맞게 작업대를 체형에 맞도록 조절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