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칩스 법정관리 신청..25일까지 매매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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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칩스는 21일 화의절차를 중단하고 대신 법정관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이날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프로칩스는 이에 따라 관리종목 변경사유로 인해 오는 25일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지난 3월 부도후 화의신청을 했던 프로칩스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외부 자금 유치를 추진했으마 화의상태에서는 투자유치가 어려워 법정관리로 전환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