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 건물 청사 이용..."현행 법 위반" 주장 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남산의 옛 안기부 건물을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정동일 의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 등이 도시공원법을 위반한채 남산의 옛 안기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초 도시공원인 남산에서는 공공시설만 들어설수 있는데도 공공업무시설인 시정개발연구원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특히 이 지역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필동 등 주변의 6개동 주민이 건물을 지을 때 3층 이하로 제한받는데 반해 옛 안기부 건물은 6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옛 안기부 건물은 지난 72년 건축 당시 규정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남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한뒤 건물 수명이 다할 때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